[단독] '3명 살인' 피자집 인테리어 계약서 보니...하자보증 '1년' 명시

유서현 2025. 9. 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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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피자가게 살인 피의자가 가게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 등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범행 시점은 이미 계약서상 보증 기간이 지난 시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피자가게 살인 혐의 피의자 40대 남성 점주 A 씨와 인테리어 업체 간 계약서를 보면 '하자 보증 및 보증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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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피자가게 살인 피의자가 가게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 등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범행 시점은 이미 계약서상 보증 기간이 지난 시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피자가게 살인 혐의 피의자 40대 남성 점주 A 씨와 인테리어 업체 간 계약서를 보면 '하자 보증 및 보증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앞서 경찰에 가게 누수와 타일 깨짐 문제 등으로 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 공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신림동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가게로 찾아온 본사 직원과 부녀지간인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까지 모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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