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2억으로 축소…주담대 갈아타기 길은 열려

류현주 기자 2025. 9. 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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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7 부동산대책'에 이어 추가 규제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8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평균 6500만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2억~3억원 수준에서 일괄 2억원으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 내 12억원 아파트는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LTV가 40%로 축소되면서 한도가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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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LTV 50% → 40%
2030년까지 매년 27만가구 공급…부동산 범죄 단속도 강화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6.27 부동산대책’에 이어 추가 규제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8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평균 6500만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6월 발표한 대출규제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진정됐으나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나온 것이다.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지수는 111로 전월(109)보다 2포인트 올랐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2억~3억원 수준에서 일괄 2억원으로 조정했다.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면 새 기준이 적용돼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7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번 대출규제는 ‘전국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 간주돼 적용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됐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 내 12억원 아파트는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LTV가 40%로 축소되면서 한도가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지난 규제로 사실상 막혔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대환대출은 다시 허용된다. 이전에는 타행 대환 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돼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위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증액이 없는 범위에서는 대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주담대는 전면 제한된다. 그동안 사업자대출이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가 0%로 적용된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함께 주택공급 대책도 병행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가구를 신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조사 조직을 신설하고, 기획부동산·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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