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 흉기 난동 40대 징역 9년 구형
김혜진 기자 2025. 9. 9. 13:15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5년 전 입국해 한국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며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수감 생활 중 매일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쯤 동탄호수공원 인근 주점 앞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갖고 있었으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휘두르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민들이 시끄럽게 굴어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며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며 사용하던 도구를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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