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뒤 주식 늘린 국회의원 74명… 경실련 “제2 이춘석 막아야”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본회의장 내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논란이 촉발한 가운데, 22대 국회의원 74명이 당선 이후 주식·채권 등 증권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종로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 신고액 평균은 지난해 17억3000만 원(149명)에서 올해 12억1000만 원(166명)으로 약 5억2000만 원(3.0%) 줄었지만, 74명은 오히려 당선 이후 신고액이 늘어났다.
채권을 제외하고 지난 1년 새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기존 보유액 4억7621만 원에서 새로 신고한 주식까지 합쳐 10억7926만 원으로 6억304만원 증가했다.
그 뒤를 국민의힘 이헌승(5억54만 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3억7841만 원)·한민수(2억3618만 원) 의원이 이었다. 경실련은 “증권 재산이 늘어난 의원 대부분은 실제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본회의장 내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사례를 들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8월 4일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차명 거래도 문제지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한 것이 국민 불신을 키웠다”고 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제는 돈까지 많이 벌려 한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 측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다층적 허점으로 인해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거래, 이해충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봤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이 매년 1회(12월 31일 기준)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수시로 주식을 매매하는 의원들의 차익 실현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의원이 제출한 재산 내역의 거짓 등록·누락·허위소명·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련한 검증 부족도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경실련은 주식·부동산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 국회 윤리조사국 설치,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기준과 결과의 투명 공개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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