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각지대 없앤다…인천시, 개인사업자 체납세금 4억원 징수

박지현 기자 2025. 9. 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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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활용…체납자 873명 선정
고액소득자 89명 압류조치, 784명 자진 납부 유도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청]

[인천 = 경인방송]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인사업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오늘(9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을 확인 후 체납자 87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해 체납세금 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9천만 원 중 소득 압류 조치 직후 4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 월 3천만 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도 체납액 1천6백만 원 중 8백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백만 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체납세금 징수가 사실상 어려워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시는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소득자 89명에 대해 즉시 압류조치했으며, 나머지 784명에게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상습·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처 통해 압류를 강화하고, 개인사업 소득도 압류 관리 대상으로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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