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돔으로 ‘막힌 코 뚫으려다’ 되레 알레르기…소비자원 “성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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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돔, 호랑이 연고 등 동남아시아 여행지에서 흔히 접하는 허브 오일 제품을 국내에서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이런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 중인 허브 오일 15개 제품을 조사해 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들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기준치 이상 함유됐는데도 제품이나 포장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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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돔, 호랑이 연고 등 동남아시아 여행지에서 흔히 접하는 허브 오일 제품을 국내에서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이런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 중인 허브 오일 15개 제품을 조사해 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들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기준치 이상 함유됐는데도 제품이나 포장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브에서 추출된 오일은 리날룰, 리모넨 등 식물에서 유래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이나 포장에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15개 제품은 골든 스타 허벌 밤, 세이프케어 리프레싱 오일, 타이거밤 릴리프, 미소톡, 태국 야돔 페머민트필드 오리지날 민트, 파스텔 야돔 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 등이다.

조사 대상 제품엔 영유아에게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멘톨이 고농도로 들어 있기도 했다. 15개 제품의 멘톨 함량은 최소 10%에서 최대 84.8%에 달했으나, 영유아 사용 제한 주의 사항을 기재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광고 역시 과장된 경우가 많았다. 15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이 ‘근육통 완화’,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약사법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에 사업자들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유아 사용해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국외여행뿐 아니라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는 알레르기 성분 및 효능·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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