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직장 발령'도 소용없어…9·7 보완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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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두 달 만에 더 촘촘한 규제를 내놨습니다.
벌써부터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그런데 지난번과 같은 추가적인 보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선우 기자, 이번엔 케이스별로 예외 두지 않겠다는 거죠?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7일 발표한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과 관련해 후속 가이드라인은 따로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속 가이드라인 도입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유주택자의 경우 어디에 집을 갖고 있든 수도권으로 이사할 시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도록 했는데,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이나, 회사 발령, 부모 봉양 등 이사를 해야 하는 필연적인 경우가 발생해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27 대책 발표 당시엔 개별 상황에 따른 시장 혼선이 이어지자 사흘 만에 경과규정 적용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 관련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죠?
[기자]
전세대출 한도도 줄고, 수도권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죠.
특히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막차 수요'로 1조 원 넘게 급증한 뒤 7월 약 4300억 원 순감했는데요.
지난달 약 1100억 원 순증으로 전환하고 이달 들어서는 닷새 만에 약 2700억 원 늘어나는 등 오름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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