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이민자 단속, 합법"…인종 프로파일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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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순찰 단속(roving patrols)'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복면을 쓰고 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시내를 급습해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ICE 요원들은 총기, 신체적 폭력, 창고 구금 등의 방법을 동원해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와 미국 시민 모두를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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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순찰 단속(roving patrols)'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복면을 쓰고 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시내를 급습해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로스앤젤레스(LA) 등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정부 요원이 무차별적으로 이민·불법체류자 단속하는 것을 금지한 하급심 명령을 해제했다.
앞선 7월 LA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인종, 언어, 또는 일용직 노동 현장의 존재 여부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누구를 멈춰 세우고 심문할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ICE가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 의심 없이 무작위로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봤다. 특히 라틴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건 일종의 '인종 프로파일링'인데, 이는 헌법상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제9연방항소법원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당시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남부 캘리포니아주에 적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뒤집고 하급심 명령을 중단했다. 대법관 의견이 6대 3으로 갈린 가운데, 다수 의견에 있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외적인 민족성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를 멈춰 세우는 게 허용될 순 없다"면서도 "(직업, 거주지) 등 다른 요소와 결합하면 '관련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에 대한 의심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ICE의 단속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9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도심에서 LA 경찰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2025.06.10](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oneytoday/20250909114741380xcap.jpg)
소숙 반대의견에 선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우리는 라틴계로 보이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며,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정부가 체포하는 나라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헌법적 자유가 상실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CE 요원들은 총기, 신체적 폭력, 창고 구금 등의 방법을 동원해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와 미국 시민 모두를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SNS)로 "이제 ICE는 사법부의 세세한 참견 없이 '순찰 단속'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선언했다. 반면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배지를 단 인종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초강경 추방 정책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선 당시 사상 최대 추방을 공약했고, LA를 시작으로 시카고 등 다른 지역까지 단속을 확대하는 추세다. 또 이에 반발하는 시위에 대응해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하는 초강수를 예고해왔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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