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늦게 출근해도 퇴근·임금 그대로…내년 전국 확대되는 이 제도
정부가 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 1학년을 둔 학부모가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국가사업으로 확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다니는 학부모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기간은 최대 1년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광주에서 2022년도부터 처음 시작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했다가 지금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2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이 대상이다.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길 수 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도 퇴근시간이 늦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단축근무시간제와 달리 이 제도는 임금은 줄어들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광주의 경우 최대 2개월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사업장당 최대 74만8000만원을 지원해 사업주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준다.
광주 모델을 참고해 경북도와 수원, 전주 등에서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나섰다.
경상북도도 지난해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초등 전학년이 대상이다. 지난해 지원대상은 40명이었고, 올해는 60명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수원은 올해 6월부터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범위를 넓혔다.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 해소와 청년세대 지원, 고령화 대응을 위해 70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 확대 등의 정책이 담겼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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