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곽안나 기자 2025. 9. 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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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인천시청 정무수석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이재민기자 leejm@incheonilbo.com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인천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 1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수사의 일환이다. 

경찰은 정무수석실과 홍보수석실, 편집실 등을 압수수색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유 시장의 행사 등을 지원하거나 수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일부는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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