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어야 나라 산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
손 목사, 법정 출석하며 “구속되면 전체주의 국가 증명…감사할 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손 목사는 구속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보복 및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손 목사의 변호인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동행했다. 손 목사 측은 "대담이나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그대로 있고 교회에 늘 상주하고 이어 주거도 일정하다.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제 신병확보 필요성을 인정했다.
손 목사는 올해 6월 대선을 앞두고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에서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손 목사는 신도들 앞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등 반복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낙선 유도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4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 도중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한 영상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우파 후보를 찍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부산시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지난 5월 세계로교회와 손 목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에 손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반탄' 선봉장에 선 한국사 강사 출신의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손 목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앞두고 전씨와 함께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손 목사는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직전에도 개신교 보수 단체들이 부산지검 앞에서 연 규탄 집회 연단에 올라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히틀러 나치와 다를 바 없다"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 "판사와 검사가 공갈하고 협박한다" "민주당이 사법권과 입법권 뿐 아니라 방송을 장악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구속되면 현재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며 "구속되더라도 감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로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은 손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하며 "종교 탄압"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선과 최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손 목사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손 목사가 주도한 여의도 탄핵반대 집회와 별개로 광화문광장 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전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은 혐의로 2021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목사는 자신이 기부금 모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문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 모집 등은 피고인의 결정과 의사 실행으로 평가되며 이 사건 후원금의 모집 주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당시 집회는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특정 정치 견해를 가진 참가자들이 모인 것으로 봐야한다며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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