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해외에 3개월 이상 있었는데 실손보험 환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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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주> 고물가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돈을 어떻게 쓰는 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글쓴이주>
이 제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납입 중지하거나 사후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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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주> 고물가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돈을 어떻게 쓰는 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돈을 잘 쓰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찾아보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돈을 현명하고 알차게 쓰는 방법부터 긴가민가했던 부분까지, 기자이자 소비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돈을 '잘'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해외 거주로 인해 기존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을 해지했고 체류 기간 납입했던 실손 보험료 환급을 보험회사에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당시 해지 이후에는 보험료 환급을 포함한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됨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또 다른 가입자 B씨는 가족용 실손 의료보험료로 매월 9만2000원씩 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씨의 딸이 1년간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다. 딸 몫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것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꼬박꼬박 납부했다. 알고 보니 B씨가 낸 딸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해 귀국 후 사후 환급을 받았다.
최근 해외로 유학 등을 떠나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유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을 위해 해외로 출국한 초·중·고교생은 총 5703명이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9000명대를 기록했다가 팬데믹 여파로 빠르게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B씨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실손의료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제도에 적용이 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납입 중지하거나 사후 환급이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제시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만기 계약의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상법 제662조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1조 등에 따르면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이다.
해지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상 해지 이후에도 해외 체류기간 중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지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 법상 보험료 반환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도 실손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 머무르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기존 실손보험으로 보장한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제외하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 보험에서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여행자보험의 해외 의료비 보장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과거 1세대 실손보험 등 일부 상품의 경우 해외 의료비를 보상하기도 한다. 여행자 보험금 청구 시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환급을 위해서는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해지된 이후엔 환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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