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용 “뇌물? 정치자금? 檢 기소 뒤집는 새로운 증언-증거 나왔다”
-세번째 보석, 면죄부 공화국? 정치 공세일 뿐
-뇌물과 정치자금 혐의,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 진술
-남욱, 법정에서 증언 바꿔
-유동규에 3억 빌려준 철거업자, 거짓말했다는 사실확인서 제출
-11년 동안 구글 타임라인 켜고 다녔다. 재판부, 증거 채택 안 해줘
-대법원, 깊이 있게 사건 들여다보고 진실 밝혀주길
-12.3 내란의 출발은 검란. 檢, 이재명 잡으려 짜맞추기 조작 수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진행자 >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가 돼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근데 최근에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런 소식인데요.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보석 결정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 김용 > 3주 조금 못 됐습니다.
◎ 진행자 > 적응은 되셨습니까?
◎ 김용 > 아직은 조금 회복이 덜 됐습니다. 적응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보석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이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용 > 제 사건을 깊이 있게 속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공세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걸 여쭙기 위해서 모셨는데 일단 그걸 여쭙기 위해서는 먼저 혐의 사실부터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서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 이게 하나이고. 또 한 가지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유동규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두 갈래 아니겠습니까? 크게 놓고 본다면. 지금 여기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 내지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게 어떤 혐의와 관련된 겁니까?
◎ 김용 > 두 가지 다 관련된 겁니다. 정치자금법하고 그 다음에 뇌물죄인데 직접적으로는 뇌물죄, 정치자금법이 제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게 그걸로 먼저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십몇 년 전에 처음으로 대장동업자와 유동규 간에 오고 간 돈 그거를 유동규가 하나도 쓰지 않고 저와 정진상 실장에게 자기는 다 전달했다. 그러면서 제가 혐의자가 돼버립니다, 뇌물 수수자가.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형량이 높았는데 거기에 대한 최근에 직접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유동규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입증 증거가 뭐였습니까? 검찰이 제시했던 게.
◎ 김용 > 검찰이 제시한 건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진술.
◎ 김용 > 네, 그리고 유동규에게 돈을 제공했던 대장동 민간업자죠,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거기에 동조하면서 검찰과 유동규의 증언,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의 동조, 삼인성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나왔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용 > 일단은 그 뇌물 관련해서 유동규가 저한테 돈을 줬다는 걸 옆에서 자기가 그런 걸 들은 기억이 있다 그렇게 법정 증언한 남욱 변호사가 최근 다른 법정에서 사실은 그때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2022년도 조사에서 검찰들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자기가 그냥 법정에서 들었다고 그렇게 허위증언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진행자 > 그 진술을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겁니까?
◎ 김용 > 법정에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 진행자 >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 김용 > 8월 12일 재판에서, 다른 사건 재판에서.
◎ 진행자 > 그럼 속기록에 남아 있겠네요?
◎ 김용 >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유동규 씨가 부원장님에게 돈을 줬다는 입증 과정에서 중요한 목격자 내지 증인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번복했다 내지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 김용 > 그렇습니다. 제 사건 같은 경우는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제가 업자들한테 요구해서 6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받고 그다음에 십몇 년 전에 뇌물을 억대를 수수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혐의를 씌웠는데 검찰들이 그렇게 수사를 많이 했는데도 입증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진술.
◎ 진행자 > 잠깐만요. 남욱 변호사는 그 얘기를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검찰 조사받을 때 검찰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했다면 검찰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했을까요?
◎ 김용 > 그러니까 검찰이 이건 기획해서 짜맞추기 처음부터 이거는 조작 수사고 증인들을 그 과정에서 회유하고 형량 거래를 하고 이런 의혹이 굉장히 짙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또 다른 증거나 증언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 말고.
◎ 김용 > 대장동업자와 유동규 간의 돈거래가 있었던 12년 전에, 유동규라는 이 친구가 철거업자한테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줍니다. 그때 이미 철거업자한테 돈을 차용해서 쓸 정도로 돈의 흐름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걸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본인이 13년도 이전에 그 돈을 9천만 원에 합의해서 다 갚았다. 상식적으로 3억 원의 차용증을 썼는데 9천만 원에 합의했다, 이건 이해가 안 갔거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정리하면 10년 전이라고 말씀하신 게 부원장님이 유동규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라고 하니까
◎ 김용 > 그렇습니다. 그때 대장동 업자로부터 처음으로 뇌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받은 돈을 저와 정진상한테 다 줬고, 철거업자한테 갚아야 될 돈은 이전에 갚았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정리해보면 유동규 씨가 부원장님한테 줬다는 뇌물의 원래 출처는 그 철거업자한테 빌린 돈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김용 > 아니죠. 대장동 업자한테 그거를 받아서 철거업자한테 갚아야 되는데 철거업자한테는 자기가 이전에 합의를 봐서 9천만 원을 다 갚았고 그 돈은 저와 정진상에게 뇌물로 자기가 본인은 안 쓰고 전달했다 이렇게 혐의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요?
◎ 김용 > 그런데 이 철거업자가 법정까지 나와서 증언했는데 최근에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김용 > 2013년도 전에 유동규가 9천만 원을 합의해서 갚았다는 건 거짓말이고 2013년 말까지 자기가 모두 다 받았다.
◎ 진행자 > 3억 원을?
◎ 김용 > 상환받았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업자한테 받은 돈, 대장동 업자한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철거업자한테 갚았거나 개인적으로 썼거나 이게 입증이 된 겁니다.
◎ 진행자 > 간단히 얘기하면 유동규 씨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부원장님한테 뇌물로 줬다는 게 기소 내용인데 지금 유동규 씨한테 돈을 빌려줬던 철거업자 얘기는 자기가 3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다 돌려받았다. 그러면 유동규 씨가 부원장님한테 뇌물로 줄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 김용 > 없는 거죠.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철거업자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확인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까?
◎ 김용 > 지난주 금요일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 김용 > 네.
◎ 진행자 > 혹시 유동규 씨가 다른 데서 돈이 조달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김용 > 그 이전에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직전에 채용을 알선하면서 뇌물을 수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큰 핵심은 대장동업자와의 돈거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변호사분들이 여러 가지를 밝혔어요. 집을 17평짜리에서 47평으로 이사 가고 그때 막 골프를 배우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검찰 수사와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배제된 거죠, 전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사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인데 부원장님만 모시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맞은편 입장에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철거업자의 사실 확인이나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까?
◎ 김용 > 네, 최근에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진실에 기초해서 한 게 아니라 환경 변화, 예를 들어서 정권이 교체돼서 정권이 의식돼서 그랬을 가능성도 저희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 김용 > 그렇죠. 예.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 >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근데 제가 제 사건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 사건 외에 여러 가지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이 탄생하고 최근에 한 3~4년 동안에 벌어졌던 많은 정치 검찰들의 사건 조작과 그다음에 불법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이분들이 최소한의 그래도 진실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다음에 다른 건으로 밝혀지면 본인들이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위증의 죄가 나타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진실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니까 궁금한데 철거업자는 혹시 재판 도중에 법정에 나와서 ‘저 3억 돌려받지 않았어요’ 혹시 이런 증언한 적이 있습니까?
◎ 김용 > 그분이 그 당시에 법정에 출석이 아니라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감 상태였어요. 다른 사건으로 수감 상태여서 법정에서 이분이 공황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자기가 기억도 잘 안 나고 진술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의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완전히 180도 뒤집히는 사건의 공소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증언을 한 거죠.
◎ 진행자 >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던 것은 위증죄까지도 감수하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인지를 여쭤보기 위해서였는데 진술을 회피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남욱 변호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 김용 > 남욱 변호사는 사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소 내지는 사건에 연루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재판에서 또 다른 재판에서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밝혀지면 굉장히 다른 사건에서 형량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위증죄가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재판 진술이.
◎ 김용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위증에 비해서 이전에 검찰로부터 면책받은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건 결례되는 질문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확인차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이나 철거업자의 사실확인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부원장님이나 부원장님 측이나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다른 제3자가 두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진술이나 혹시 요청한 적이 있을까요?
◎ 김용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전혀 없습니까?
◎ 김용 > 남욱 변호사는 다른 재판에서 법정에서 본인이 증언한 거고 철거업자 그분도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사실을 밝힌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건 없다, 일체 없다, 요청한 적 없다는 말씀이시고.
◎ 김용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유동규 씨가 부원장님에게 뇌물을 줬다고 했을 때 검찰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뇌물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제시됐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용 > 제가 그 부분이 기가 막힌 거죠. 뇌물이라는 게 사실은 돈이 왔다갔다한 건데 그 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돈을 찾지 않고 그냥 진술만 갖고 저한테 혐의를 씌웁니다. 근데 그 돈의 사실을 확인하니까 그때 대선부터 해서 실무 라인까지 그다음에 과거에 뇌물 관련해서 저와 관계했던 제 친인척 샅샅이 수사하고 조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걸 가공하고 진술을 키워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유동규가 썼던 사실들, 그런 사실들은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항소심까지 가면서 거의 검찰수사관 이상으로 많이 밝혀냅니다. 그런데 채택이 안 된 거죠.
◎ 진행자 > 언제 어디서 돈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나 검찰의 기소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법정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까?
◎ 김용 > 안 됐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가장 본질적인 정치자금법 관련된 건데 2021년도. 제가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위치 추적되는 이런 시스템을 재판 나와서 보니까 11년 동안 이걸 켜고 다녔더라고요.
◎ 진행자 > 부원장님이?
◎ 김용 > 네, 제가 뇌물 받고 무슨 정치자금 달라고 그러면 그런 거 여고 다녔겠습니까?
◎ 진행자 > 동선이 다 남아 있다?
◎ 김용 >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변호사분이 저희 집에 와서 처음 제가 보석 나와서 이거를 열어보고 소름이 돋았는데 거의 시시각각으로 제 동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제 정치자금을 특정하면서 세 차례 제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나는 여기에 없었다, 이게 다 입증이 됐다는 겁니까?
◎ 김용 > 네, 입증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가 막힌 게 항소심에서 저희가 이거를 세 차례 감정까지 합니다. 감정을 했는데도 법원에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낸 의견서, 이 타임라인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1심과 똑같은 중형을 선고합니다.
◎ 진행자 > 재판에서 안 받아들인 겁니까?
◎ 김용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2심까지 끝났고 대법원으로 넘어갔잖아요. 2심에서는 유죄판단이 나왔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사실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법리판단을 하잖아요.
◎ 김용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뒤집힐 수가 있을까요?
◎ 김용 > 저는 기본적인 팩트가 워낙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법률심이라도 그 안에 심리미진, 심리를 기피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채증법칙 위반의 이러한 형태들, 그다음에 법리 오해,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뇌물죄라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게 뇌물이 아니라 이들 간에 오고 간 거래이고 정치자금도 이들 간에 오고 간 뇌물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깊이 있게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부원장님이 일관되게 그런 사실이 없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검찰은 왜 엮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 > 그 시점을 잘 보시면 2022년도 대선이 3월 9일 치러집니다. 3월 9일 대선이 치러지고 윤석열 검찰정권이 탄생하고 검찰수사팀이 전부 다 윤석열 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된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무려 10년 동안 자기들 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통화 녹취한 것, 여기에 제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수부 검찰들이 아까 얘기한 진술을 만들어서 저를 10월 19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유동규가 석방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11월에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고 정진상 정책실장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12월에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됩니다.
◎ 진행자 > 타깃은 이재명 대표였다?
◎ 김용 >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정적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측근들을 먼저 잡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게 결국은 실패한 거죠. 성공한 거죠, 저한테는. 대표한테는 실패했지만. 저는 그래서 12월 3일 작년도 무지막지한 내란의 출발이 저는 검란이었다고 생각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 이 인터뷰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용 전 부원장의 개인적 주장일 수 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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