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 ‘임기제 공무원 3명’ 수사

조경욱 2025. 9. 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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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본관에서 인천경찰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 2025.9.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계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대상은 홍보기획관실 홍보수석실 영상편집실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3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유 시장 캠프에 합류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다수가 유 시장 캠프 합류 전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채 활동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상 당내 경선 과정 공무원의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경찰은 당초 2~7급 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휴대폰 위치정보와 유 시장 대선 캠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 대상을 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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