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또 내각 붕괴… “드골 5共 헌법 67년 만에 운 다해”
제3·4공화국 시절 정치적 혼돈으로 회귀
5공화국 들어 ‘여소야대’ 동거정부 빈번
“드골식 대통령제 효력 끝… 개헌 필요”
“프랑스는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 그들 중 내가 기억하는 이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3·4공화국 시절 정치적 혼돈으로 회귀


2차대전 후 집권한 드골은 새롭게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하며 미국식의 강력한 대통령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에 그친 3·4공화국 의원내각제 시절과 달리 국가 비상사태 선포권과 군 통수권, 외교권 등을 갖는 막강한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이다. 물론 대통령 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를 위해 의원내각제 요소 일부는 살려뒀다. 경제, 민생 등 내정을 총괄하는 총리와 그의 정부는 반드시 하원 과반의 지지를 얻도록 한 점이 대표적이다. 총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총리가 하원의 불신임을 받는 경우 무조건 물러나게 함으로써 의회에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일종의 ‘거부권’(veto power)을 부여한 셈이다.

결국 2000년 프랑스는 5공화국 헌법을 일부 고쳐 대통령 임기를 기존 7년에서 하원의원과 같은 5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대선 직후 하원 총선을 실시하도록 선거 시기도 조정했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가급적 하원 다수당 지위도 겸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2022년 대선 및 총선에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그해 4월 대선은 중도 성향 여당의 지도자 마크롱이 승리해 재선 및 연임에 성공했다. 반면 6월 총선은 여당이 하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마크롱은 총선 패배 후 2년가량 지난 2024년 6월 하원을 전격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승부수를 띄웠으나, 이번에도 중도 여당은 원내 2당에 그치고 좌파 야당들의 연합체인 신인민전선(NFP)이 1위를 기록했다.
이후 현재까지 3년 좀 넘는 짧은 기간 프랑스 정치는 총리가 엘리자베트 보른(2022년 5월∼2024년 1월), 가브리엘 아탈(2024년 1월∼9월), 미셸 바르니에(2024년 9월∼12월), 그리고 이번에 낙마한 바이루(2024년 12월∼2025년 9월)까지 4명 바뀌는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 다만 마크롱 본인은 여소야대 정국의 진통 속에서도 2027년 5월까지 남은 대통령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일각에선 “1958년 제정된 5공화국 헌법, 그리고 2000년 이뤄진 임기 조정 개헌의 효력이 사실상 다했다”며 “여소야대 국면의 출현을 아예 봉쇄하거나, 국민과 의회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의 조기 축출을 가능케 하는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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