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인천시청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혐의’

박예지 2025. 9. 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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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1계는 9일 오전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곳은 인천시청 본청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소통비서관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공무원 3명 등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한 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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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1계가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인천시청 정무수석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정선식기자

인천경찰청 반부패1계는 9일 오전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곳은 인천시청 본청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소통비서관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1계가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인천시청 정무수석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정선식기자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공무원 3명 등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한 수사다.

고발된 공무원 3명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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