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 마약 투약·판매로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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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김강패에게 마약 거래를 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본명 박대세)는 올해 초 징역 3년 6개월과 1억 5316만원 추징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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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왕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해악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조건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됐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강패는 케타민을 매수·투약하고, 100g 상당을 매매·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그에게 징역 3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64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마약을 매매하거나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의 마약 공급책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수사에 기여한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김강패는 앞서 2018년부터 상해, 폭력단체 활동, 특수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출소 이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활동해 왔다.
한편 김강패에게 마약 거래를 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본명 박대세)는 올해 초 징역 3년 6개월과 1억 5316만원 추징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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