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반대 주도’ 손현보 목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6.3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손 목사는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세계로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28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실은 손 목사가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손 목사는 유튜브를 통해 “지금 저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다 한통속이 되어서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로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은 부산지검 앞에서 손 목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이어 지난 8일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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