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과태료 부당”…방사선 피폭 사건 중대재해 논란

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2025. 9. 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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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부과한 3000만원 과태료를 취소했다.

경기지청은 피해자들을 부상자로 분류해 사고 발생 3개월이 지나 중대재해 요건이 충족됐다며 삼성전자에 긴급 보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건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삼성전자가 법률이 의도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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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당국 과태료 취소 확정
‘부상자냐, 질병자냐’…판단 엇갈려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시사저널 최준필

법원이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부과한 3000만원 과태료를 취소했다. 노동당국 스스로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점을 들어 과태료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던 삼성전자 근로자 2명이 방호장치 오작동으로 방사선에 피폭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동시에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경기지청은 피해자들을 부상자로 분류해 사고 발생 3개월이 지나 중대재해 요건이 충족됐다며 삼성전자에 긴급 보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 산업재해는 사고 후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중대재해는 즉시 전화나 팩스로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피해자들을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로 보아 중대재해 보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사건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삼성전자가 법률이 의도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보고를 받은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사고를 알렸다"며 "재해 개요와 원인 재발방지계획을 포함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난해 6월7일에 제출했고 담당 행정청은 이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경기지청이 공식 문서에서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한 사실을 거듭 언급했다. 재판부는 "방사선 화상이 부상인지 질병인지는 법령 해석의 문제에 속한다"며 "삼성전자가 사건을 중대재해로 보지 않고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방사선의 특성을 고려해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으나 이후 의사 소견과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부상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도 중대재해로 판단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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