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주주 양도세 상향 긍정 검토···'코스피 5000' 불 지필까 [이런국장 저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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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단독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통상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여기에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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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소득 분리 과세도 주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단독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통상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양도세 기준에 따라 과세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매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세가 극심했다. 2023년 순매도 규모는 1조 161억 원, 2022년 1조 5370억 원, 2021년 3조 158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여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 대주주 기준이 높아 부자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받아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 같은 혜택이 소액주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서 개미들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뒤통수치는 정책”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여기에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당인 이소영 의원조차 페이스북에서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꼽는다.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 시 증시 투자 심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10억 원으로 강행할 시 연말 대규모 매물 출회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등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의 경우 짧은 쪽으로 통과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정부안 대로 35%가 유지되면 시장에선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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