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멘붕'…법원 "면세점 임대료 깎아라"

김동필 기자 2025. 9. 9. 06: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내려야" 법원 강제조정…인천공항 "이의제기"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습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고, 신라면세점은 본안 소송 제기와 사업권 반납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