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윤석열의 계엄 같다”…여당서도 공개 비판 터져나와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5. 9. 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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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8일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개 비판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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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의서 당내 주류와 다른 목소리
판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8일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개 비판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 의심스럽지만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에 영장이 발부됐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영장 기각 및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판사 출신인 그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직접 소통하며 사법부 기류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장관도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당내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나란히 당 주류와 다른 입장을 보인 셈이다.

박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놓고 반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도중에 전현희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박 의원 발언에 대해 “일단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며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적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다. 현행법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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