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들고 타기 성공” 기내서 ‘딸깍’ 점화 영상 올린 여성…中 발칵

이보희 2025. 9.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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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여성이 반입이 금지된 라이터를 지니고 기내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다며 자랑 영상을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8일 다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성 A(34)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기내에서 라이터의 불을 켜는 영상을 게재했다.

중국에서는 어떤 종류의 라이터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나, 국내에서는 1인당 1개의 라이터를 휴대한 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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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 라이터 기내 반입 금지
자랑 영상 올린 30대女, 경찰 조사
중국에서 한 여성이 반입이 금지된 라이터를 지니고 기내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다며 자랑 영상을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틱톡 캡처

중국에서 한 여성이 반입이 금지된 라이터를 지니고 기내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다며 자랑 영상을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8일 다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성 A(34)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기내에서 라이터의 불을 켜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A씨가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아 라이터를 점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창밖으로는 항공기 날개와 공항의 전경이 보여 실제 비행기 안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해당 항공은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중국 청두 텐푸국제공항으로 정상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N번째로 라이터를 기내에 들고 탔다”며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밝혀 더욱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의적으로 공공안전을 저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기내에서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행정 구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기내에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켜는 행위는 비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벌금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선 라이터 직접 소지하고 탑승해야…1인당 1개 허용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라이터, 배터리 기내 반입 유의사항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2025. 02. 14. 뉴시스

중국에서는 어떤 종류의 라이터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나, 국내에서는 1인당 1개의 라이터를 휴대한 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이터를 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다. 라이터를 짐가방에 넣어 화물칸으로 들어가면 기내 압력 변화에 의해 라이터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칼, 카위 등의 ‘날카로운 물체’와 망치, 톱 등의 ‘공구류’, ‘액체류’ 등이 있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량은 총 97만 8000여건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보안검색과정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라이터로 약 44만개가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적발 물품 중 4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요원들이 올해 수거된 라이터들을 상자에 담고 있다. 라이터는 기내에 1인당 1개 반입 가능하나 2개 이상 소지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라이터 수량은 연간 44만개, 올해 들어 수거된 라이터 수량은 8600개라고 한국공항공사는 밝혔다. 2024.1.26. 연합뉴스

이렇게 수거된 라이터는 복지시설과 공익 단체에 기증되고 있으나 대부분 폐기되는 실정으로 사회적 비용 부담은 물론 환경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승객이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탑승수속 과정에서도 혼잡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사 측은 공항 이용객들에게 비행기 탑승 전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사전 확인하고 여행길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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