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관통당한 고양이가 돌아다녀요"···범인 잡고보니 "화가 나 그랬다"

김수호 기자 2025. 9. 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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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의 모종을 밟는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활을 쏴 몸통을 관통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4일 낮 12시 51분께 "길고양이가 등 부위를 화살에 관통당한 채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경찰에 "고양이들이 아버지 농장의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남양주시 동물복지과는 화살에 맞은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포획용 틀을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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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캡처
[서울경제]

농장의 모종을 밟는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활을 쏴 몸통을 관통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살에 맞은 고양이는 8일 현재까지 실종된 상황이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앞서 4일 낮 12시 51분께 "길고양이가 등 부위를 화살에 관통당한 채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영상 분석 등 수사 끝에 다음 날 오후 3시 50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고양이들이 아버지 농장의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범행에 쓴 활은 레저용 활(컴파운드 보우)이라고 전해진다.

경찰과 남양주시 동물복지과는 화살에 맞은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포획용 틀을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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