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덤프트럭서 빠진 바퀴에 치인 여고생, 127일째 의식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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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에서 빠진 바퀴에 치여 머리를 다친 여자 고등학생이 4달이 넘도록 의식 불명인 가운데 사고 덤프트럭을 운전한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덤프트럭 기사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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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에서 빠진 바퀴에 치여 머리를 다친 여자 고등학생이 4달이 넘도록 의식 불명인 가운데 사고 덤프트럭을 운전한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덤프트럭 기사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린이날이었던 올해 5월 5일 오후 1시쯤 과천시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 방향 언덕길로 25톤 덤프트럭을 몰다 좌측 4열(마지막 열) 복륜(타이어 2개) 구조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바퀴는 언덕길 경사를 따라 빠른 속도로 굴러 내려가 반대편 임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10대 여자 고등학생 A 양과 40대 B 씨, 20대 여성 C 씨 등 보행자 3명을 차례로 덮친 후 멈춰 섰다.
사고 당시 A 양은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127일째인 현재까지 치료 중이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 씨와 C 씨 역시 각각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B 씨 등은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까지 차량 운행 중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며 “차량 정비도 제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그는 사고 1~2달 전 덤프트럭 정비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제의 바퀴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만 회신받았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결론적으로 A 씨가 차량 운행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아예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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