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노란봉투법은 빙산의 일각

김아사 기자 2025. 9. 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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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진보당 등 노조원들이 지난 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 관람석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뉴스1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여당 의석이 많아서도 아니다. 노동을 표방한 이념 대결에서 보수 진영이 수년간 사회 곳곳에서 꾸준히 패한 결과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 지배력’이 무엇을 뜻하는지 논란인데, 정부나 여권이 주장하듯 법원이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놓은 법리를 입법화한 건 사실이다. 법원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의 사건에서 대기업이 하청 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들었다. 하청 업무의 독립 여부, 노동 안전 관리, 성과급·학자금 지급 등 구체적 사안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시행령 위임 조항 하나 넣지 못한 노란봉투법이 본래 취지대로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 보지는 않지만, 변화하는 판례 흐름을 법률로 확장했다는 명분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례는 어떻게 나왔을까. 노동계의 끈질긴 도전과 노력의 산물이다. 양대 노총은 크고 작은 쟁의를 주도하며 개별 기업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을 쟁점 삼아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보냈고, 법률 지원도 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지만 이 중 일부가 결국 노란봉투법 개정을 가능케 한 법리로 이어졌다. 양대 노총만큼 집요하게 상대 약점을 공략할 집단이 보수 진영에 없다는 점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노란봉투법이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3일 하반기 핵심 의제로 ‘초(超)기업 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 광범위한 확대’를 꼽았다.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산업별 교섭을 통해 예컨대 현대차와 하청 업체가 같은 교섭 결과를 받아 들게 하겠다는 뜻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대기업 임금을 찍어 누르는 과정이 따를 수밖에 없다. 주요 산업의 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고, 교섭 과정은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될 것이다. 차별은 줄겠지만 ‘열심히 일할 이유’도 줄게 된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견주면 수십 배의 충격이 될 것이다.

이런 판국에 보수 진영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도 수많은 노동 사건 서류는 법원으로 향하고, 일부 기업의 성과급 잔치는 원·하청 격차 완화 필요 주장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이 최전선에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전략적으로 운용하는지도 의문이다. 기업 경쟁력만 도돌이표처럼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센 노란봉투법이 곧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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