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토부로 확대...지자체와 갈등 우려
[앵커]
9·7 부동산 대책에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만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 간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9·7 부동산 대책에는 국토부에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윤 덕 / 국토교통부 장관 (7일): 국토부에 특사경을 설치하고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와 수사 조직도 신설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기존의 감시 기능이 충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 진 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특사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기관을 추가로 신설하는 건 공공 조직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낱낱이 감시하는 이른바 '부동산 빅 브라더'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김 윤 덕 /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권자를 확대하여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발표 직전 여당 의원들 주도로 관련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동일 시·도 내 지역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있고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투기 차단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자체와 국토부의 역할이 겹치고 토허구역 지정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 대 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만약에 권한만 가져간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국민, 전문가나 관련 부서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상태에서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 지정을 확대할 경우 서울 성동, 마포구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윤다솔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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