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차 댈 곳 없는데”…‘렌터카 장기 주차’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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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한 주택가에 렌터카 업체 차들이 장기간 주차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이면도로 주차는 인근 거주자에게도 우선권이 없어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렌터카 업체가 편의를 위해 주택가에 다수의 차를 주차해 인근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주거지 주변에 외부 차량 주차를 통제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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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한 주택가에 렌터카 업체 차들이 장기간 주차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이면도로 주차는 인근 거주자에게도 우선권이 없어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8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한 주택가.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도로 양옆에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그중 한쪽에는 렌터카 업체 차량들이 여러 대 세워져 있었다. 최근 몇 달간 주택가 공간을 메운 렌터카들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 김모(66)씨는 “가뜩이나 집 앞에 차를 대놓고 가는 사람이 많아 내 집 앞에 주차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특히 퇴근 시간 이후엔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차고지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해당 주택가에서도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들을 찾아 차들을 주차해 놨다”며 “주차를 해놓은 공간은 소유자가 있지도 않을뿐더러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이 오면 언제든 가서 빼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렌터카 업체가 편의를 위해 주택가에 다수의 차를 주차해 인근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주거지 주변에 외부 차량 주차를 통제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이면도로의 법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부분이 공유지인 탓에 거주자라 해도 주차 우선권을 보장받지 못해 행정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산구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거주자가 주차 우선권을 갖는 근거는 없다”며 “민원 발생 시 차량 이동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 이전의 렌터카는 원칙적으로 차고지에 보관해야 하므로 관련 조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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