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 없고 강사 구인난까지... 제구실 못하는 장기재직 휴가
학교 현장 운영 어려움 호소 … 여러 명 신청 땐 이중고

[충청타임즈] 올 2학기부터 시행된 교사들의 학기중 장기재직휴가제도가 일선교육 현장의 여건과 맞지 않아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일선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운영 계획'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수업 결손 방지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장기재직휴가 교사의 수업을 대체할 강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데다 별도 예산 지원 없이 강사료까지 학교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다 보니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예규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사 일정과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학기 중 교사의 장기재직휴가 이용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휴가 일수는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7일이다.
문제는 장기재직 휴가로 비게된 교사를 대체할 강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충북 A초등학교의 경우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쓰겠다는 교사가 나오면서 당장 강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한 달 이상 근무할 기간제 강사도 찾기 어려운데 단기 근무할 강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장기재직휴가를 쓰겠다는데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강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벌써부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여기다 대체 강사에게 지급될 급여 등 예산이 별도로 확보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도내 B초등학교의 경우 교원들의 논의를 거쳐 같은 시기에 2명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이 학교는 장기재직휴가 사용시 대체할 강사에게 지급할 학교 예산을 공개하고 교원들에게 사용 자제를 부탁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교 예산으로 집행하는 전일제 강사 1일 비용은 1인당 12만원인데 5일 사용할 시 드는 예산은 60만원"이라며 "장기재직휴가를 한 명만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 신청해도 다 승인해야 하는데 학교 예산은 한정돼 있고 대체강사는 써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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