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속도로' 구축 위해...정부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수 도전은 성공할까

김진욱 2025. 9. 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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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추가 확보 사업
'AI 3대 강국' 발판...민간 지분 확대 등 조건 완화해 재공모
배경훈(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태웅 공공AX분과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8년까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AI 컴퓨팅 인프라는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국가 경쟁력의 필수 자원으로 미국 등 주요국이 글로벌 AI 주도권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단행하는 상황에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 역시 첨단 GPU 확보 및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2028년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통해 고성능 GPU 1만5,000장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정부 GPU 확보 사업과 슈퍼컴 6호기 구축을 통해 2026년까지 GPU 총 3만7,000여 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정부와 민간 협력으로 GPU 5만 장 이상을 갖추는 셈이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비수도권에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출범하며 총 사업비는 2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1개 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공모 대상이며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대학·연구소 등에 안정적으로 GPU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는 최대 25% 통합투자세액공제,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 각종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러한 방안은 올해 상반기 시행했던 1차 사업 공모가 유찰된 경험에서 비롯됐다. 당시에는 공공지분 51%로 인한 민간 자율성 저하, 공공 출자금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담,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 등 과도한 조건으로 민간의 참여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지분 구조를 '공공 51%·민간 49%'에서 '공공 30% 미만·민간 70% 초과'로, 매수청구권 조항도 삭제하는 등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국산 AI반도체 도입도 의무 대신 추진 가능성 중심으로 바꿨다.

이번 공모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기술·정책 평가와 금융 심사를 거쳐 SPC 민간참여자를 뽑고 2026년 상반기까지 SPC를 세울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5만 장을 하루빨리 확보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방안도 공개... "법적 불확실성 완화"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AI 사업자가 따라야 할 의무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겹치거나 비슷한 규제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뼈대다.

하위 법령 제정 방향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과 사용자 환경(UI) 등을 통한 이용자 고지, 결과물에 대한 워터마크 부착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가 규제의 중심에 놓인다. 고영향 AI로 지정된 서비스는 △위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시 기업 등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계도 기간을 운영,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초안을 확정해 10월 초 입법 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시·가이드라인도 시행령과 함께 공개·의견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AI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은 고시·가이드라인을 통해 더욱 구체화해 기업의 규제 우려와 불확실성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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