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마감 6분 늦었다고 안 태워줘…OO항공 최악” 글에 “정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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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행객이 비행기 탑승 마감 시간 이후 6분 늦어 탑승을 거부당하자 해당 항공사를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 되레 질타를 받고 있다.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는 여성 승객 A 씨가 지난 6일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자 해당 항공사를 욕하는 영상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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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워달라 요구했지만 항공사 거부
항공사 비난 영상 게제했지만 역풍

한 여행객이 비행기 탑승 마감 시간 이후 6분 늦어 탑승을 거부당하자 해당 항공사를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 되레 질타를 받고 있다.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는 여성 승객 A 씨가 지난 6일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자 해당 항공사를 욕하는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서 A 씨는 탑승구 직원을 향해 “6분 늦었는데요, 근데 출발한 거 아니니까 한 번만 (타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A 씨 일행 남성은 “아까 도착했을 땐 54분이었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직원은 “4분이 아니다. 제가 (시간) 보고 전화한 거다. (다른 데에)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는 못 한다. 업무 진행을 해야 하니까 매니저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A 씨는 이 영상을 게재하면서 “탑승 10분 전 마감인데 5분 늦었다고, 비행기 뜬 것도 아니고 문 앞에 있고, 게이트 문 안 닫혔는데 절대 안 태워준다. 끝까지 문 안 열어준다. 일반석도 아닌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페널티 20만 원, 노쇼 30만 원 등 1인당 50만 원씩 금액 내고 새 표 돈 주고 끊었다. 우리 태우느라 지연된 거 아닌데 예외 없이 문 닫았으면서 페널티 금액은 왜 내라는 건지, ○○항공 최악이다”라고 적었다.
A 씨의 상황을 추론해 보면, 비행기는 출발 시각 10분 전 승객들의 탑승을 마감했다.
A 씨 일행은 탑승 마감 후 5~6분 늦었으나, 비행기 출발 시각까지는 4분 정도 남았으니 태워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항공사 규정에는 국제선 탑승은 출발 10분 전에 마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제선 예약 부도 위약금은 프레스티지석 기준 30만 원이며,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는 경우 추가로 2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A 일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 같다” “해외 나가서 어글리 코리안 할 게 뻔히 보이고 안타깝다” “탑승 마감 하기 20분 전부터 애타게 승객들을 찾고 다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본인 잘못”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 정시에 오냐” “고속버스도 정시 출발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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