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이 쌀국수 배달"…불법 외국인 배달 기사 기승

2025. 9. 8. 19:5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휴대전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외국인 기사가 배달을 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유학생 비자 등으로는 배달기사로 일할 수 없어서 사실상 불법 취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안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인도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한국에서 6개월째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파키스탄 유학생을 소개합니다.

▶ 인터뷰 : 파키스탄 유학생 - "보통 일이 잘 풀리면 6~7시간에 10만 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영주권 없이 배달대행 기사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몰래 받아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MBN 취재진이 평일 점심 시간, 베트남 음식점이 많은 서울 창신동을 찾아가봤습니다.

마이크가 달린 헬멧을 쓰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실제 유학생이라고 귀띔합니다.

▶ 인터뷰 : A 씨 / 베트남 유학생 - "(배달 근무 원래 하시나요?)" = "네." - "(유학생이에요?)" = "네, 네, 유학생. 지금 졸업생이라서…."

또 다른 외국인은 배달기사로 일하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배달앱을 지목하자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

▶ 인터뷰 : B 씨 / 베트남 유학생 - "(유학생이세요?) = "네." - "(유학생 배달은 불법인데….)" = "지금 안 해요, 안 한다고요."

▶ 스탠딩 : 안유정 /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택배나 배달업에 불법 취업해 적발된 외국인은 313명으로 한 해 전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대행업체를 통해 타인 명의를 빌려 배달을 시작합니다.

취재진이 한 대행업체에 유학생을 가장해 배달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타인의 명의만 빌리면 근무할 수 있다고 귀띔합니다.

▶ 인터뷰 : 배달 대행업체 - "네 가능은 해요. 그냥 그 비자 비용이 이제 한국인분들도 이제 원천세를 떼는데 거기서 떼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국내 배달기사들의 배달 단가가 떨어진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한국인 배달기사 - "이 동네 많아요. 우리 집 주위만 해도 몇 명이 하는 거 같아요. 편법을 쓰더라고요."

게다가 무보험으로 일하는 불법 외국인 기사와 사고가 발생하면 해결 역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무부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 배달기사들이 헬멧을 쓰고 다니면 추적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안유정입니다. [ an.youjeong@mbn.co.kr ]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박민주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