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찰청 폐지, 협조할 것···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이 가장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정 장관도 선호한 걸 알려진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정 장관은 검찰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한 데 대한 검찰 내부의 반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수청이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오용되지 않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설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보완수사권 존치뿐 아니라 전건 송치 복원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이 충분히 검토·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잘 모른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수사할 것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그런 것(특검 수사)을 고민해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검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워낙 사건이 많으니 상설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당정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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