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계엄 같다"…與 첫 공개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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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처음 표출됐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8일 열린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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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입법을 "법원 난상 공격"이라며 尹 '계엄'에 빗대
전현희 위원장 제지 나서…"특위나 당 차원 논의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처음 표출됐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8일 열린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위헌 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다. 실제로 (내란특별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했다가 구성 자체를 놓고 위헌(판결)이 나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 영장이 발부됐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영장 기각 및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관련 입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빗대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하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며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박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박희승 의원님"이라고 그를 부르며 제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일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적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다. 현행법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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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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