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이기 기조에 경기도 빈집해소 3법도 ‘제자리걸음’

이보현 2025. 9. 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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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강화 여파와 '세컨드홈' 혜택 확대에서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이 제외돼 도의 '빈집 해소 3법'의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컨드홈 혜택은 빈집 해소와 직결되는 해법이지만, 지난달 정부 세제개편안에 동두천시, 포천시는 대상 지역으로 담기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를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시금 시기를 기다려보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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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위치한 한 빈집의 모습. 사진=경기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강화 여파와 '세컨드홈' 혜택 확대에서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이 제외돼 도의 '빈집 해소 3법'의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7일 대출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더 낮추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해 지난 6·27 대책에 추가로 대출 관리를 더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조이기 기조에 도가 지난 2월부터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제화를 추진 중인 '빈집 해소 3법'도 좀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으로, 도내 빈집 취득자의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 내 공시가 4억 원 이하 빈집까지 세컨드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컨드홈 혜택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받는 게 골자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비수도권에 세컨드홈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동두천시·포천시는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상황이 이렇자 현재 빈집 해소 3법은 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의원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이 수도권 내 투기를 조장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발의하기 조심스럽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정의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윤지해 프롬테크리서치랩 리서치랩장은 "다른 지역에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빈집으로 투기를 한다고 여길 수는 없다. 투기가 우려되면 정책에서 투기 수요의 정의를 내리고 그 수요를 걸러내면 된다"며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빈집을 갖는 것도 비현실적인데, 이러한 우려로 공공적 측면의 정책이 입법조차 안 되면, 문제 해결의 진전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세컨드홈 혜택은 빈집 해소와 직결되는 해법이지만, 지난달 정부 세제개편안에 동두천시, 포천시는 대상 지역으로 담기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를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시금 시기를 기다려보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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