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물 새는데 나 몰라라…아랫집 속만 터지는 누수 분쟁 [이슈콘서트]

KBS 2025. 9. 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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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동주택 살다 보면 위 아래층과 얽히고설키는 일 참 많죠.

층간소음, 흡연 문제, 갖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난감한 문제 바로 누수 분쟁입니다.

누수는 원인 파악부터 피해 보상까지 입주민 간 합의도 쉽지 않죠.

누수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 박종은 누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누수탐지사 자격증까지 따셨다면서요?

[답변]

네, 맞습니다.

누수 소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탐지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격증까지 저희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누수 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입주민 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상은?

[답변]

네, 맞습니다.

누수 사건은 누구한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윗집의 소유자분이 전직 판사, 현직 변호사였던 분도 계셨는데요.

본인 세대의 문제를 부인하다가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소송에 이기셨나요, 그러면 지셨나요?

[답변]

맞습니다.

소송을 해서 확인해 보니 세대의 문제가 확인이 되었고 결국은 그분께서는 패소 판결로 받으셨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윗집에서 보복성으로 층간소음을 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답변]

그리고 같은 이웃 간의 분쟁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서 폭언이나 폭행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요새는 최근에는 입주민들이 속해 있는 단톡 채팅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명예훼손 발언들이 이어지는 경우 형사사건까지 비화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누수를 처음에 발견하게 되면 당황스럽잖아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답변]

먼저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누전이나 비산물들이 낙하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앵커]

그래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답변]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누수 발생 당시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사무소에 누수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 밸브를 잠그는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누수가 멈추지 않고 여럿 날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면 누수 발생 날짜를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셔서 언제 누수가 발생했는지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성격 급한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윗집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보통 윗집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밑에 집으로 물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윗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만약에 우리 집이 202호이고 우리 집의 피해를 확인했다면 앵커님께서 어느 세대를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앵커]

302호부터 가서 초인종 누르겠죠.

[답변]

맞습니다.

저희도 사건을 의뢰받았을 때는 302호 세대를 강하게 의심했었는데요.

[앵커]

마침 나오는 그래픽이군요.

[답변]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302호가 아닌 301호 세대의 화장실의 방수층 문제가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구조를 맞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윗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수를 발생시킨 집에서는 물려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배상하려고 한다면 어디까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답변]

우리 세대 내에 전유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 피해를 야기했다면 아랫집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누수로 인해서 인테리어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를 보수하는 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기본적인 거는 일단 해야 될 거고요.

[답변]

맞습니다.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살림살이가 밖으로 반출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사 비용이나 여럿 날 동안 공사를 해야 된다면 짐을 또 보관해야 되는 짐 보관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주거에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시 거처로 옮겨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숙박비 상당의 손해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누수 한번 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위자료 같은 경우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가능합니까?

[답변]

맞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신데요.

[앵커]

정신적 피해보상, 보통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누수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하는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법원에서는 위자료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분위기인데요.

[앵커]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한다.

[답변]

맞습니다.

누수 피해 기간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발생해서 당사자가 받는 고통이 상당하였다.

[앵커]

오랜 기간이라면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변호사님?

[답변]

보통 1년 이상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1년 이상.

[답변]

그리고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또는 상대방이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행위 자체가 나빴다 그러면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합의가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윗집은 나는 못 준다, 아랫집은 이거 배상해달라 그렇게 하다가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답변]

맞습니다.

소송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다만 변호사 비용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앵커]

그게 걱정이죠.

[답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 홀로 소송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요즘 나 홀로 소송이라는 말 참 많이 쓰기는 하는데 나 홀로 소송, 누수에서 나 홀로 소송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팁 같은 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 소장을 작성할 때 우리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부 청구로서 전부 손해 중에 일부만을 손해로 청구하시고 나중에 손해배상 금액이 특정되면 청구 취지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께서 누수 소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더 이상 추가적인 누수가 발생하지 않겠다,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송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누수방지 공사 이행명령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앵커]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

[답변]

맞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피해를 야기 시키는 윗집의 원인에 대해서 공사를 하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나.

[앵커]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주시죠.

면적 그리고?

[답변]

면적, 피해 부분을 특정하고 공사에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고.

[앵커]

재료.

일반인들이 재료 알기 쉽지 않잖아요.

[답변]

맞아요.

하지만.

[앵커]

인테리어 업자 찾아가서 물어봐야겠군요.

[답변]

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 감정인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방법과 명칭 이런 것들을 명확히 특정해서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내용증명부터 일단 보내라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까?

[답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누수 피해가 발생된 시점, 피해 범위 그리고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에 대해서 패소할 때는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기재해서 발송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발생했을 때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인분들께서 사진 촬영을 하시다 보면 피해 부분을 잘 드러내고 싶어서 가깝게 근접해서 촬영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삼자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의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도 촬영을 해주시고, 멀리서도 한번 촬영을 해주셔서 전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증거를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누수 소송 같은 경우.

최대 얼마까지 받게 되나요?

[답변]

손해 배상 금액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누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서 손해 금액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누수 사건이 피해가 크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또는 우리 아파트, 요새 국민 평형이라고 하는데요.

34평 같은 경우에 전체 누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피해가 생겼다고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의 손해 금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종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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