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해야” 강제조정결정
신라가 인지세 내면 본안 소송 직행
신세계면세점도 이번주 내 강제조정 나올듯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공사 측은 “수용불가”라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가 조정에 불참해 합의가 불성립되자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르자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583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한 것인데, 경영이 어렵다고 법원이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조정이라면 앞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적자가 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신라가 법원에 인지세를 납부하면 사안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세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취지의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날 결정을 고려하면 신세계면세점 건도 이번주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가 임대 중인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47억원이다.
지난해부터 중국 관광객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세계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신라는 163억,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신라와 신세계 모두 면세점에서 중도 철수할 경우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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