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멈추나…尹측,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김임수 기자 2025. 9.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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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8일 특별검사법(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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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8일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신청…헌법소원도 제기
‘더 센 3특검법’에 “권력분립 원칙 파괴하는 조치” 반발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8일 특별검사법(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진행 중인 특검이 △삼권분립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어긋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중지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5시경 언론 공지를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현행 특검법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의 신체의 자유 보장 관련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더 센 3특검법'에 대해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심판 결과가 나오는 동안 관련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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