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찰은 헌법기관 아냐…윤석열·한동훈이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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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수사 기능을 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가운데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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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수사 기능을 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가운데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헌법기관’이라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는 ‘검찰은 헌법기관으로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법조계 일각과 국민의힘 쪽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제89조제16호)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반면, 홍 전 시장의 주장처럼 헌법에는 검찰청 조직에 대한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아 법률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 검찰청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되고 규율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헌재는 지난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떠한 절차나 형식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또 다른 질문에 “윤석열 한동훈이 망친 검찰”이라며 “자업자득이라서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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