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내란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권력분립 원리 위배”

이호준 2025. 9.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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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내란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8일) 오후 5시, 현행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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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내란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8일) 오후 5시, 현행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했다"면서 "입법부가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더 센 3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 구성까지 주장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기일 도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경원 변호사는 "저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다"면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도 수사 대상이 되고, 관련 사건의 범위가 모호해 자의적 확대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접수 여부에 대해 인지했다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에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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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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