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임금체불 피신고 사업장, 신고건 외 체불 여부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체불 사건이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등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하며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경제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국무회의 토론 중에 임금체불 문제가 거론되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진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월급 떼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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