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동탄 납치·부평 가정폭력 살인’ 막는다… ‘친밀한관계 폭력 처벌 확대’ 발의

송윤지 2025. 9.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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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조항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접근 금지 범위도 1㎞ 이내로 확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사건 유가족들이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동탄 납치 살인’,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 이후에도 이른바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나 연인 등을 살해하는 범죄가 반복되자 국회에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처벌 대상을 연인, 지인 등 친밀한 관계로 확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혈연과 혼인 등 ‘가정’ 내 폭력으로 한정됐던 가정폭력처벌법의 처벌 대상을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폭력으로 확대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친밀관계 범죄는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는 특징이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구속 수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인일보 8월5일자 6면보도)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에서 “4개월 전 경기 동탄에서, 3개월 전 인천 부평에서 여성이 애인과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랐다”며 “모든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가 보호받는 법 체계가 작동했다면 피해자는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았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가정의 유지’를 목표로 했던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과 인권 보장’에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내려지는 ‘보호 처분’ 제도가 폐지된다.

가정폭력 사건의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 조항도 사라진다. 피해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가 ‘피해자 보호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동탄 납치 살인’의 피해자 역시 초기 신고 당시 보복 위협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반의사불벌 폐지는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제공됐던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임시 조치의 접근 금지 범위는 ‘100m 이내’로 협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접근 금지 범위를 ‘1㎞ 이내’로 확대하고, 임시 조치 위반 시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담았다.

용 의원은 “법안 준비 과정에서 경찰 당국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며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 고충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피해자가 ‘신고하면 안전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적극적인 법 집행을 독려하는 것이 취지”라고 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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