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흥 보복살인 피고인에 사형 구형…"사회적 해악 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진 = 경인방송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551718-1n47Mnt/20250908174241298qtmq.jpg)
[안산 = 경인방송] 검찰이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잇달아 살해한 이른바 '시흥 흉기사건'의 30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8일)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최후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 유족은 법정에 나와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이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신고를 당한 일을 떠올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그의 언니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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