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로 재개발 숨통… 성남·수원 주민들 사업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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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구슬땀을 닦으면서도 미소를 지어 보였다.
군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지난 4월께 단식 투쟁까지 불사했던 성남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은 "드디어 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졌다"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재개발에 순풍이 불어올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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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부분→자연상태 지표면
경사 급한 곳도 계단식 건물 가능
성남 수진1·2구역과 신흥1구역
수원 고등1경사면 재개발 숨통
단지별 300세대 확대 사업성 기대

"드디어 숙원사업이 해결됐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니 오르막길도 더이상 힘들지 않아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구슬땀을 닦으면서도 미소를 지어 보였다. A씨는 군공항 인근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되며 재개발 사업 진행에 박차가 가해져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8일 중부일보 취재진이 찾은 성남 수정구의 급경사 지역은 스키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가파른 언덕의 연속이었지만, 비좁은 골목을 지나는 주민들의 표정에선 활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이제 고도제한이 완화되며 성남시 수진1·2구역, 신흥1구역, 수원시 고등1구역 등 군공항 인근 경사면에 위치한 재개발구역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8월 26일부터 시행된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대지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가장 낮은 지표면' 대신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사가 급할수록 계단식으로 건물을 올려 더 많은 세대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각 지역의 재개발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번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해 성남 신흥1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상 평균 13.5층이던 아파트를 15~18층까지, 수원 고등1구역의 경우 기존 17~18층으로 계획된 아파트를 한 층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단지 당 적게는 수십 세대에서 많게는 200~300세대까지 확대가 가능해져 사업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군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지난 4월께 단식 투쟁까지 불사했던 성남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은 "드디어 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졌다"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재개발에 순풍이 불어올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군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대환영한다"며 "사업성 개선으로 분담금 인하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고도 제한이 변경됨에 따라, 아직 인가가 진행 중인 재개발 예정 지역들에서 설계를 변경해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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