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산된 성매매 의혹, 법조계 “성착취 범죄 가능성 커…본청 주도 수사 불가피”

황영우 기자 2025. 9. 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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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성관계 주선 정황 드러나 불법성 ‘명백’ 진단
SNS 통한 유인·금전거래 여부 규명 필요…아동 성착취 우려도
박동균 교수 “영장 발부 시 압수수색·추가 정황 확보 가능”
▲ 최근 포항 등 전국 단위 성매매 의혹 정황이 포착된 모습. SNS상 캡처

속보 = 포항과 구미 등 전국 단위로 여성과 성관계를 주선하며 후기와 제품 판매 유도 등 성매매 의혹 정황(경북일보 2025년 9월 2일 6면 보도)과 관련, 법조계 등은 과거 'N번방'처럼 성착취 범죄 가능성도 거론하며 불법 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행위의 규모와 유형에 대해 기존 사례와 다른 이례적인 경우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수사 전문가들도 해당 수사범위에 대해선 본청 주도 하에 설정이 실무상 적합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 간 전국 단위로 진행된 성매매 의혹 정황에 대해 우선, 물품 구매 조건과 금전 거래 여부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SNS상 성관계 주선 인원을 유도한 부분에 대해선 해외 서버에서 생성될 여부에 주목하면서 현재 수사당국의 수사력이 진일보해 추적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회 도덕, 윤리적 측면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며 금전 이익에 형성되면 주선자 L모 여성과 당사자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연령대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적인 경우를 두고 아동 성착취 우려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거래'와 '멤버쉽'이 요구된다는 부분을 통해 성 그루밍 범죄 피해에 대한 의혹 해소에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나체 촬영은 동의했으나 유포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추가적으로 판별해야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다수 SNS를 오간 정황은 유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불법 문제가 있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며 "성매매 알선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공연음란 등 다양한 불법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국내 경찰학 전문가인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어느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영장 발부를 통해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반 정황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며 "법적으로 의혹을 가릴 당위성이 충분하다"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온라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통합수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