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권력분립의 원칙 근본적 훼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현행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는 최근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더 센 3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8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다섯 번째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등 3개의 재판을 동시 진행하고 있으나, 병합해 12월께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고 알렸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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