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계엄 동조 의혹 제기... 윤건영 "계엄의 밤, 국정원 80명 파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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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꾸리려 했던 계엄사령부 및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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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꾸리려 했던 계엄사령부 및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내란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 왔지만, 내부적으로 적극 동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국정원이 계엄 당일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한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부서(조사국)는 국정원 내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 부서"라며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또 "(조사팀) 10여 명으로 꾸려지는 1개 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업무 계획도 세워놨다"고 전했다. 문서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나,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서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작성돼 다음 날 오전 1시 컴퓨터에 저장됐다고 한다. 윤 의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라며 "문서 작성 쯤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재로 고위직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고위직의 지시로 문서가 작성됐을 것이란 취지다. 윤 의원은 "이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고,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내란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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