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내란 특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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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에서 "소위 내란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 사건 특별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헌법 위반이고, 법률 내용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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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에서 "소위 내란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 사건 특별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헌법 위반이고, 법률 내용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지적하며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재판에서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사해달라고 제청하는 제도로,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법률이 사건 판결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와 위헌 가능성 등을 따져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제청되고 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을 멈출지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3651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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