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자경단' 총책 김녹완 "다른 피고인들 선처해달라"

최다원 2025. 9. 8.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유·무죄를 다툴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며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다른 일당들에게도 징역형 구형
조주빈 2021년 징역 42년 확정
경찰이 공개한 김녹완의 신상정보. 서울경찰청 제공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유·무죄를 다툴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8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강간, 협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8명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과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피고인들 중 주도적 역할을 한 강모(21)씨에겐 징역 14년이 구형됐고, 다른 이들에 대해선 각 장기 6~10년, 단기 4~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고 선처를 구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그간 "체계적인 척하려고 했을 뿐이지 '자경단'은 범죄 집단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축소해왔다.

반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며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면모를 갖고 있는 피고인들에겐 마음이 아프지만, 자신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과를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최후 진술은 짧았다. 그는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평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를 향해선 "저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고 기일은 10월 13일로 잡혔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은 '목사', 조직원은 '전도사'로 칭하는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73명)의 3배가 넘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가 15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성 중에는 성착취물 공유방에 가입하려다 김씨로부터 "성범죄자란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조직원으로 포섭된 이들도 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한 뒤 현금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갈 및 범죄수익세탁 등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앞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별도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두 재판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으로 감형됐다. 조주빈 판결은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