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은 위헌"…윤측, 위헌법률심판제청·헌법소원 신청

장연제 기자 2025. 9.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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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8일)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특검의 본질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더 센 3특검법'을 두고는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원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내란특별재판부'의 구성을 주장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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